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성적조작 등을 막기 위해 94학년도부터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를 수록한 전산테이프를 각대학에 보내 수험생
이 제출한 시험성적과 전산테이프에 수록된 성적과의 대조를 의무화하기
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이번 대리시험 사건에서 덕성여대에 내신성적과 출
신고교를 조작해 응시한 사례가 밝혀진 것과 관련, 현재 고교로부터 받
은 내신성적 연명부와 수험생들의 입학원서에 기재된 내신성적과의 대조
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입시업무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만 징계하는 선에서 끝났으나 앞으로는 직접 담당자의 상급자에
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등 입시업무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94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새대입제도에서는 내
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등 전적으로 입학 원서에 기재된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이 90개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산테이프 활용과 관련, 교육부는 두번째 대학수
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채점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를 수험생 본인에게 통
보하는 한편 전 수험생의 1,2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수록한 전신테
이프를 전 대학에 보내 대조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금도 대학은 응시생의 내신성적과 고교측이 보낸
내신성적연명부를 대조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부정
입학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내신 성적연명부가 오지 않은 고교 출신자가
합격했을 경우에는 입학 후에라도 이를 조회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