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건설업체는
영업정지처분토록하는등 건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85년말부터 건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및
영업정지처분제도를 도입했으나 영업정지처분기준이 명확치않아 지금까지
과징금은 1백15건에 10억7천7백만원이 부과된 반면 영업정지는 벽산건설등
7건에 불과했다.

건설부는 이로인해 부실시공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제재가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정지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등 위반정도에 따른 제재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대상업체의 시공능력이 상실된 경우 <>과징금처분후
6개월이내 동일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국세 지방세체납으로
관련기관에서 제재처분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상업체가 과징금처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했다.

그러나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경영상태가 악화돼 시공중인 공사에
차질이나 근로자의 실직등이 우려되는 때는 과징금을 물릴수 있도록했다.

건설부는 또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제재기준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위반건수가 2건이하일때 감산하고 5건이상일때 가산토록하되
제3자에게 끼친 피해와 사회적 지탄정도에 따라 가감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