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0일 영해주변의 우리 어업자원보호수역은 물론 영해안까지 들
어와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줄것을
수산청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90년 12월 이후 겨울철이면 중국의 대형 쌍끌이 저인
망어선이 1백여척 이상씩 선단을 이뤄 영해 바깥쪽 우리나라 어업자원보
호수역과 영해 안쪽인 남제주군 성산읍과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주변까
지 몰려와 불법조업하는 바람에 도내 어민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
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어선들에는 금지된 저인망조업금지구역에서 대형 중국어
선들이 바다밑까지 훑는 쌍끌이 저인망으로 고기를 잡아 도내 어민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