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완료 공고를 낸 사실이 뒤늦
게 밝혀졌다.
31일 안양시와 군포시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 80년 3월부터 도시계획
입안권을 갖고 있던 당시 시흥군 지역인 군포시 당동과 금정동 일대 2천1
백73 를 군포지구(안양 제8지구)로 지정해 1백10억원을 들여 구획정리사
업을 벌여왔다. 안양시는 애초 86년 말까지 이 사업을 끝낼 계획이었으나
세차례나 공사기간을 연장해오다 89년 1월1일자로 군포가 시로 승격되자
사업에서 손을 떼기 위해 공정이 85%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90년 12월28
일자로 공사완료 공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