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시설공사의 부실을 막기위해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연
대보증인을 2인 설정키로 하는등 계약이행 담보조건을 강화하고 선급금을
주지 않는 등의 품질확보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조달물자의 품지향상을 위해 성능평가제등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구
매제도를 확대 운용하고 저질품생산업체와 저가낙찰업체에 대해서는 전수검
사등을 통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품질향상방안''을 마련, 경
제기획원과 재무부등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1.4분기중 시행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