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대형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거나 지방비및
민간부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엔 예산배정을 중단 또는 유보하는등
재정지출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했다.

경제기획원은 29일 각부처의 기획관리담당관으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3년도 세출예산 집행관리지침"을 시달했다.

기획원은 이번 지침을 통해 대형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책정된
규모를 크게 웃도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한 경우엔 예산집행을
중단하거나 국고지원계획을 취소키로했다.

또 각종 건설공사비는 공사착수 이전에 용지매입이나 보상이 완료된
경우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부대시설비는 실시설계결과
기본설계(타당성조사)상의 총사업비가 과소책정된 것으로 인정되면
타당성조사를 다시 벌이도록했다.

특히 도로 다목적댐 광역상수도사업등을 위한 토지매입비도 주민들의
반발로 용지보상이 10월말이후로 지연될 경우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비나 민간부담의 불이행으로 국고부담이 가중될 경우
예산배정을 유보키로했다.

기획원은 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개발자금등에 대해선 성과관리방식을
도입,1~5년단위로 목표달성여부를 평가해 연구성과가 좋은 기관은 다음연도
예산을 늘리되 성과가 부진한 기관은 감액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키로했다.

이밖에 인건비는 공무원봉급을 7월부터 기본급 3% 인상하되 추석에만
지급되던 효도휴가비(5만원)를 설날에도 지급하고 자산취득비 전산관련경비
수용비등도 최대한 절감해 사용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