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상 후보자 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민자당 서석재의원과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부영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9
일 오후 1시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우동.박만호
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이날 상고가 기각돼 유죄가 확정되면 두 의원 모두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다. 서 의원은 89년 4월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 때 당시 공화당 이홍섭(
52)후보를 5천만원에 매수해 후보를 사퇴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뒤 보석
으로 풀려나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의원은 89년 3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으로 일하던 중 범민족
대회를 추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같은 해 10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
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원의 구
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