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 개발규제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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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가 지하수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하수의 이용허가등 규제를 강화
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지하수 관련조항을 삭제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오
는 4월께 입법예고할 예정인 지하수법안은 온천.농업용수.광천음료(생
수) 채취의 경우 지하수법이 아닌 온천법.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의 규정
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도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모든 지하수의 굴착.이용허가, 원수대금의 부과.징
수,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와 제26조를 삭제한다고 돼 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광천음료에 대한 채취허가는 식품위생법의
적용만 받게 돼 지하수 보존차원에서 생수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려는 취
지로 마련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지하수관련 조항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에 대해 도는 제주지역의 용수를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
황에서 광천음료 등의 채취허가를 개별법에 따르도록 할 경우 지하수의
관리통제가 곤란할 뿐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지하수법에는 광천음료,
온천수가 원수대 징수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지하수 관련조항을 삭제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오
는 4월께 입법예고할 예정인 지하수법안은 온천.농업용수.광천음료(생
수) 채취의 경우 지하수법이 아닌 온천법.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의 규정
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도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모든 지하수의 굴착.이용허가, 원수대금의 부과.징
수,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와 제26조를 삭제한다고 돼 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광천음료에 대한 채취허가는 식품위생법의
적용만 받게 돼 지하수 보존차원에서 생수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려는 취
지로 마련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지하수관련 조항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에 대해 도는 제주지역의 용수를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
황에서 광천음료 등의 채취허가를 개별법에 따르도록 할 경우 지하수의
관리통제가 곤란할 뿐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지하수법에는 광천음료,
온천수가 원수대 징수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