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 개정.

8.24증시안정대책에따라 취득하는 주식과 시장조성목적으로 매수하는
주식은 93년말까지 증권사주식소유한도(자기자본의 60%)적용을 유예키로
함.

또 취득사유에따라 1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한 소유한도초과주식의
처분기한을 3개월로 통일.

증권사의 회사채지급보증한도가 계열기업에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백%에서
50%로,동일법인은 50%에서 25%로 축소조정.

매분기말 사채보증 잔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 의무보증비율로 정하고
한국은행 여신운용규정에정한 대기업군회사는 중소기업범위에서 제외.

해외현지법인의 현지차입시 본사보증 근거도 마련.

<>직접공모시의 투자자보호제도 강화.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위해 증관위의 공모가액 발행시기및 규모
조정권고권을 부여.

직접공모주식의 평가가 부실할 경우 분석기관에대한 제재조치도 가능토록
함.

발행인의 특별한 연고자나 전문가는 청약권유대상자수 산정에서 제외가능.

이밖에 이날 증관위는 증권상품의 금리인하와 평화은행의 국공채간사회사
지정및 대우의 해외전환사채 7천5백만스위스프랑(5천만달러)발행을
승인했다.

기공여 신용이자율도 이날부터 인하되며 연체이율은 연19%로 종전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