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노사자율에 의해 명목임금 상승률을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토록 유도하면서 물가및 부동산가격 안정에 주력,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적정한 수준에서 보장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총액임금제" 실시는 금년에도 지속해 나가되 노사양측이 제시하는
의견을 토대로 대상기업 선정과 운영방식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비농림부문 전산업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은 작년
1~10월중 15.8%가 상승, 91년 같은 기간중의 17.3%에 비해 1.5% 포인트가
낮아졌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8.8%가 올라 91년 같은
기간중의 7.2%에 비해 1.6%포인트가 오히려 높아졌다.
이를 지난해 연간 전체로 보면 근로자들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15~16%
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소비자물가는 6.2%(연평균 기준)가
올라 실질임금은 전년대비 8.8 ~ 9.8%가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