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법원에 압류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 브로커들의 담합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있는 현행 경매제 대신 입찰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경매와 관련된 대법원 예규 및 민사소송법 개정작업
에 착수, 빠르면 올해안에 서울지역 법원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입찰제를 실
시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입찰방식 가운데 특정일에 응찰자가 모두 모여 한꺼번에 응찰하
는 `기일입찰''과 응찰자가 1~2주전에 공고된 입찰내역을 보고 응찰대상을
적어 법원에 우송하는 `기간입찰''등 2가지 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현행 경매제는 `호가''(경락희망가격을 경매참가인이 말로 신청하는 것)를
통해 최고경락대금을 신청한 경매참가인이 해당부동산을 경락받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신청가격을 미리 알수있어 사전담합 폭력배개입등의 문제점이 있
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