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종 정부발주공사의 공사비산정기준이 되는 정부노임단가(일당)가
지난해보다 평균 25.6% 인상됐다.
또 내년부터는 정부노임단가가 시중에서 지급되는 노임에 연동하여 결정
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21일 정부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정부노임단가를
이같이 인상하여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노임단가는 정부발주공사,물품제조, 구매계약 등의 원가계산 작성을
할 때 적용하는 노무비의 기준이 된다.
분야별로는 1백29개 직종에 달하는 공사부문 정부노임단가의 경우 지난해
의 평균 2만8천2백11원에서 3만5천4백33원으로 25.6% 인상, 현행 시중노임
의 63.7%에서 8 0%수준에 접근되도록 했다.
또 2백11개 제조부문은 1만5천4백60원에서 1만7천2백20원으로 11.4%를 인
상,현 행 시중 노임단가의 80.8%에서 90%에 접근되도록 했다.
정부는 다만 지난 92년 이전에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중노임의 인
상률 10%를 적용,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공사부문의 주요직종별 정부노임단가를 보면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기
공사를 하는 송전활선전공이 6만1천8백원으로 가장 높고 조수간만을 측정하
는 검조부가 1만8천8백원으로 가장 낮다.
또 주요직종별 인상률을 보면 보통인부가 2만1천2백원으로 9.8%,형틀목공
4만2 백원으로 31.8%, 미장공 4만1백원으로 31.5%, 철근공 3만5백원으로
27.5%, 배관공 3 만3천5백원으로 22.7%, 건축목공 3만9천6백원으로 30.7%
각각 인상됐다.
제조부문은 철물재단사가 2만7백원으로 12.5%, 밀링공 15.8%, 보통인부 13.
5% 각각 올랐다.
재무부관계자는 정부공사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의 80%수준으로 인상하더
라도 실제 시중 노임보다 20%나 낮기 때문에 물가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노임단가의 인상은 시중노임의 인상을 유발하여 물가불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