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경희대의료원 산부인과교수 고발 .. 무분별 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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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1일 전염성 질환검사도 하지않은 정자를 불임환자들에게
인공수정시술을 해온 경희대의료원과 이병원 산부인과 서병희전교수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보사부는 20일 실시한 특별감사결과,서교수가 인공수정용 정자에 대해
에이즈나 유전성질환등의 조사를 하지않아 의사로서의 법적 도덕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서교수에 대해 의사자격정지와 함께 형사고발조치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확인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희대의료원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현행 의료법상 인공수정시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기준이 없어 경희대 불임클리닉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따라 한국산부인과 윤리강령등 법적규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인공수정시술을 해온 경희대의료원과 이병원 산부인과 서병희전교수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보사부는 20일 실시한 특별감사결과,서교수가 인공수정용 정자에 대해
에이즈나 유전성질환등의 조사를 하지않아 의사로서의 법적 도덕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서교수에 대해 의사자격정지와 함께 형사고발조치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확인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희대의료원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현행 의료법상 인공수정시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기준이 없어 경희대 불임클리닉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따라 한국산부인과 윤리강령등 법적규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