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앙공해대책심의회(환경청장관의 자문기관)는 최근 정밀기
기의 탈지세정용으로 사용되는 트리크로로에틸렌등 15개유해물질에 대
해 추가로 수질환경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수질측정등을 계속해야할
''요감시항목''으로 크로로폼등 25개물질에 지침치를 설정함이 합당하다
는 의견서를 하야시환경청장관에 제출했다.

그결과 환경기준대상물질은 약20년만에 대폭적으로 추가될것으로 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