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년에 각부처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해오던 연두업무보고를 올
해에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면 보고키로 했다.
보고일정은 다음과 같다.

<> 19일=감사원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부 체육청소년부 총무처 국
가보훈처 법제처
<> 20일=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비상기획위원회 공보처 정무1, 2장관실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 21일=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건설보 보
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환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