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상의 과로로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8일 경기도 안성군청에서 18일
경기도 안성군청에서 8급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91년 사망한 이강
직씨의 부인 이윤자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
급청구 부결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이씨에게 보상금청구권
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이씨는 평소 뇌혈관장애 고혈압에 시달려
왔으면서도 승진 전보 발령을 받은뒤 일요일에도 정상출근해 잔무를 처리
하고 전보된 다음날까지 종전 근무처를 오가며 일을 해온 사실등을 종합
할때 이씨의 사망원인이 과중한 업무부담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