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
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피고인(47)에 대한 1차공판이 1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재판장 김영길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장피고인은 모두 진술을 통해 "이선실할머니가 북한의 대남공작원이라
는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등을 적용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음모라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