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작 백화점간부 6명 사기죄적용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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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12일 89년의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으로 기소된 롯데백화점 숙녀의류부장 안영찬(44)씨 등 서
울시내 6개 백화점 간부 6명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씩을 각각 선고했다.
안씨 등은 89년 2월 바겐세일 기간에 신상품인 여성외투의 정가를 100%
높게 매긴 뒤 50% 할인판매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백화점당 3억~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에 대한 고객의 신뢰에 비춰볼 때 정가를
허위 기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상거래행위를 넘어선 사기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사기세일 사건으로 기소된 롯데백화점 숙녀의류부장 안영찬(44)씨 등 서
울시내 6개 백화점 간부 6명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씩을 각각 선고했다.
안씨 등은 89년 2월 바겐세일 기간에 신상품인 여성외투의 정가를 100%
높게 매긴 뒤 50% 할인판매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백화점당 3억~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에 대한 고객의 신뢰에 비춰볼 때 정가를
허위 기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상거래행위를 넘어선 사기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