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태 판사는 12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해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 민
가협 총무 조무하(43)씨에게 징역1년6월.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온 북한 대남공작원 리
선실로부터 `북에서 온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 리씨가 간첩인 줄 알게 됐
으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
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