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최근 (주)코리아세
븐(서울 종로구 혜화동)이 이춘근씨(서울 용산구 한남동)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 이씨는 원고에게 임차보증
금 1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코리아세븐은 지난 91년8월 이씨와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건물
전체를 빌려 식료판매업 장소로 사용키로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월임대
료 6백만원의 계약체결을 했다.

이후(주)코리아세븐은 건물의 벽을 헐고 개조작업을 하려했으나 관할
구청이 건물중 일부가 무허가라는 이유로 영업준비행위금지 조치를 내
리자 계약무효통고를 하고 임대차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준 사람은 세든 사람이 계약기간중 건물을 사
용,수익을 얻을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허가가 포함돼
공사가 중단되고 소매업을 할 수 없게 된것은 피고 이씨의 귀책사유인
만큼 임차보증금을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