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가구 고가의 여성의류, 주방용품을 비롯한 고급건자재, 고급조명
기구 전자제품판매업소등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또 스키장 골프연습장 고급사우나탕등의 수입금 누락여부도 구세청의
중점 관리대상이 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25일까지 마감되는 작년 2기분(6~12월)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때 호화사치와 과소비를 조장하는 이들 업종을 중점 관
리키로 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수입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
저히 관리토록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호화사치와 과소비풍조 조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를 고급 룸살롱이나 카바레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해왔으나 앞으
로는 유흥업소는 물론 사치성소비재판매업소와 고급 서비스업소에 대해
서도 철저한 세무관리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