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8일 건설업법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견으로 도급
한도액산정시 기술개발평가액의 산출은 기술개발투자액의 10배로 돼있는 현
행 산출방식을 존치시켜 주도록 건설부에 건의했다.

건설부는 도급한도액 산정기준을 개정, 기술개발평가액을 현행 10배에서 2
0배로 상향하되 기술개발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
는것등을 내용으로 한 건설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