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구역지정이후 입주한 세입자나 단독가구주들에게 발급된
입주권도 인정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해온 동작구 사당동 산14일대 사당4
재개발구역의 무자격세입자입주권 소유자 3백7가구를 임의분양 물량을
추가로 늘려 모두 구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3백7가구가 소유한 입주권은 입주에 필요한 2장가운데 1장이
무자격딱지여서 적법한 딱지2장씩을 모아 1백53가구는 자격을 인정해 일
반분양물량을 줄여 구제하고 나머지 1백54가구는 조합측이 임의처분할수
있는 보류지분을 활용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조합측의 보류지분을 당초 1백19가구보다 69가구가 는 1
백88가구로 늘려주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따라 일반공급물량이 무더기로 무자격입주권 소유자
에게 돌아가 일반청약자들이 손해를 보게 됐으며 특정조항에 혜택을 줬
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시는 무자격입주권소유자 3백7가구를 전면구제하는 과정에서 적법
입주권이 아닌 1백54가구를 당초 보류지분 1백19가구로 충당키가 어렵자
당초 시방침과는 달리 이 정관을 편법 적용토록 허용해 조합과 무자격입
주권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게 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1차관리처분계획 인가검토때 5백14가구였던
일반분양물량은 1백53가구가 적법 입주권소유자용으로,69가구는
보류지분추가용으로 돌려져 2백92가구로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