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1.04 00:00
수정1993.01.04 00:00
보사부는 4일 올해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의 책정기준을 확
정,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새로 책정된 기준은 가구당 재산액을 지난해의 1천만원 미만이어서 1천
3백만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대상별로는 <>거택보호대상자 1인당 월소득
13만원 이하(작년 8만원 미만) <>자활보호대상자 14만원 이하(10만원 미
만) <>의료부조대상자 15만원 이하(12만원 미만)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