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했다고 중앙방송이 2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앙방송은 "북한이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
국을 각각 인정하고 이 나라들과 자주 평등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
하여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는 1백29개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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