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들이 국경없는 인적교류와 상품,
자본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보장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세계 최대규모의 단일시장이 1월1일0시를 기해 공식 출범한다.

"서유럽의 역사적 변화"를 가져올 EC단일시장은 지난 85년 EC집행위원회가
유럽통화제도(EMS)등 그동안의 경제통합노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EC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국과 일본등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장벽을 철폐키로 합의한지 7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EC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회원국간의
사람,상품,자본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해온 출입국검사및
세관검사등 국경통제로 인한 물리적 장벽,회원국 상호간의 상이한 정책및
제도로 인한 기술적 장벽,그리고 서로 다른 세제로 인한 재정적 장벽을
제거키로 했었다.

EC집행위는 이를 위해 2백82개의 법률및 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이미 그
대부분의 입법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단일시장출범에 필수적이 아닌
회사법등 몇가지의 입법조치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입법조치가 완료된 분야중 국경개방 이후에도 계속 실시되는
국경통제조치등을 예외조치로 간주,일정기간 후 또는 조기에 철폐토록 하고
있는데다 EC의 입법조치에 뒤이은 회원국별 국내 입법화조치도 지난 11월말
현재 약80%선에 머무르고 있어 EC단일시장은 일단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EC차원의 입법및 회원국별 국내입법화 작업은
시한에 관계없이 추진되며 단일시장완성을 위한 관계법규도 계속 보완될
예정이다.

앞으로 EC단일시장에서는 물리적 장벽이던 일반 상품의 역내 이동시의
세관절차와 동식물에 대한 검역제도가 사실상 없어지고 인적 이동과
관련해서도 철도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여권심사를 철폐하며
공항을 통하는 경우에만 93년말 까지한시적으로 여권심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