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2.31 00:00
수정1992.12.31 00:00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동철)은 30일 현행 월 50만원소득의 근로자까
지만 법률구조대상자로 한정해오던 것을 내년 1월1일부터 월평균임금 70만
원까지의 근로자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91년 노동부와 통계청의 각종 조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91
년 도시영세민 최저생계비가 월평균임금 70만원인 점과 물가상승등을 고려,
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를 이같이 확대실시키로 하고 관련 내부규칙을 개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