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원 이상 선물구입한 개인-법인 추적,과세키로 입력1992.12.24 00:00 수정1992.12.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5백만원어치이상 선물을 구입하는 개인법인명단을 파악해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23일 국세청은 전국세무서 물가지도단속반 4백5개반 8백13명을동원해 전국 56개 대형 백화점을 대상으로 선물상품판매실태를 점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외교부, 탄핵 직후 美日中 만났다…"대외정책 기조 변함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외교부는 미국·일본·중국 등 주한공관 인사들과 접촉해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알렸다.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 2 檢,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피의자로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을 피의... 3 [속보] 美, 尹 탄핵 가결에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미국 정부는 14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