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견인료 제멋대로 징수 ... 소비자보호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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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도시의 41개 견인업
체와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견인요금을 조사한 결과 통일된 요금
체계가 없을뿐만 아니라 사고자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부당요금징수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인업체들은 87년부터 원가계산서를 첨부 요금을 신고하도록 돼있으
나 이를 지킨 업체는 단 한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구역화물
요금에 40%의 할증료를 추가한 금액이나 불법주차위반시의 견인요금,자
동차정비업협회가 정한 요금등을 원용해 신고, 요금체계의 일관성이 없
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5t미만의 차량을 인양작업없이 20km
견인한 경우에 일부업체는 3만5천4백23원을 받는가하면 일부업체는 2만
5천4백23원을 받는가하면 일부업체는 2만5천원을 받는등으로 똑같은 거
리에 요금이 1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와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견인요금을 조사한 결과 통일된 요금
체계가 없을뿐만 아니라 사고자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부당요금징수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인업체들은 87년부터 원가계산서를 첨부 요금을 신고하도록 돼있으
나 이를 지킨 업체는 단 한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구역화물
요금에 40%의 할증료를 추가한 금액이나 불법주차위반시의 견인요금,자
동차정비업협회가 정한 요금등을 원용해 신고, 요금체계의 일관성이 없
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5t미만의 차량을 인양작업없이 20km
견인한 경우에 일부업체는 3만5천4백23원을 받는가하면 일부업체는 2만
5천4백23원을 받는가하면 일부업체는 2만5천원을 받는등으로 똑같은 거
리에 요금이 1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