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2.23 00:00
수정1992.12.23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황교안 검사는 23일`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김대중 전 대표 국방위
담당 업무보조원 이근희(26)씨에게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서 논고를 통해 "공인으로서 군사기밀을 이적단체 조직원에게 유출해
국가이익을 해친 죄는 엄벌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