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월남전 사상 국가배상책임 없다"...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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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21일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전사자유족 및 상의군인들의 단체인 `군사희생동지회
(회장 조중행)''회원 1백92명이 "전쟁에서 희생된 군경들의 경우 국가배
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려면 국가의 불법행위
가 전제돼야 하는데 전쟁시 군인동원을 불법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
고 밝혔다.
월남전에 참전한 전사자유족 및 상의군인들의 단체인 `군사희생동지회
(회장 조중행)''회원 1백92명이 "전쟁에서 희생된 군경들의 경우 국가배
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려면 국가의 불법행위
가 전제돼야 하는데 전쟁시 군인동원을 불법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