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1일 6.25전쟁당시
실종된 춘원 이광수의 3남 영근씨가 춘원의 작품 `무정'' `흙'' `사랑''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출판됐다며 문학사상사(대표 박공근)를 상
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춘원이 납북됐으나 호적에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이상 저작권이 춘원에게 남아있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에 보
도된 묘지사진등 여러정황을 종합해볼때 춘원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
다"며 "따라서 춘원과 춘원의 가족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