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 체불임금 56억원 ...21개 업체 2천1백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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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11월말현재 선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27개업체에 체불액이 56억3천4백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임금을 제때 못받은 선원도 2천1백명에 달하고 있
다.
선원임금 체불업체는 외국선사들에게 선원을 공급하는 선원공급위탁
업 체가 17개로 가장많고 원양어선업체가 5개,외항선사가 4개,연근해
어선 사가 1개업체등이다.
체불임금이 가장많은 외항선사들은 주로 현재 과당경쟁을 빚고있는
한 .일항로업체들로 부산상선이 지난 4~10월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도를 낸 보양선박 삼정해운 장영해운등 3개업
체가 부 도이후의 급료와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27개업체에 체불액이 56억3천4백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임금을 제때 못받은 선원도 2천1백명에 달하고 있
다.
선원임금 체불업체는 외국선사들에게 선원을 공급하는 선원공급위탁
업 체가 17개로 가장많고 원양어선업체가 5개,외항선사가 4개,연근해
어선 사가 1개업체등이다.
체불임금이 가장많은 외항선사들은 주로 현재 과당경쟁을 빚고있는
한 .일항로업체들로 부산상선이 지난 4~10월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도를 낸 보양선박 삼정해운 장영해운등 3개업
체가 부 도이후의 급료와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