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의 상환기일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6일 올해의 추곡수매 계획물량 중 일부가 내년으로 이월
됨에 따라 상환자금 마련에 어려운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2
월까지 2개월 늦춰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상환기일 연기대상자는 0.5 미만의 영세농과 재해를 입
은 농가를 중심으로 마을영농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