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내버스정류장 화력발전소 운동장 종합의료시설
가스공급설비등도 생산녹지지역에 들어설수있게된다.

또 국민학교는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근린주구단위인
2천5백가구미만이라도 설치할수있게되며 공동묘지와 화장장의 종류에
납골당과 장례식장도 추가됐다.

15일 건설부가 개정,공포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의 입지선정곤란과 도시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동차정류장(시내버스)등의 입지기준을 생산녹지지역에도 결정할수있도록
확대했다.

도시계획시설인 국민학교의 경우 종래엔 2천5백가구단위로 결정토록했으나
통학거리나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해 관할교육장에게 융통성을 부여했다.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묘지나 화장장의 종류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공설화장장과 사설화장장뿐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납골당과 장례식장도 설치할수있도록 추가했다.

그러나 연구시설설치를 이유로 불필요한 토지취득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위해 개정안에서는 설립주체가 국가 지자체 정부출자 또는
출연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종래에는 도시계획시설인 연구시설을 과학기술 학술 문화 예술및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 연구 시험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하여
설립주체에 대한 제한을 두지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