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계기준 개정 ... 공사수익 계상방법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건설업 회계처리 기준"을 개정,앞으로는 진행중인
공사에대해 시공주확인의 기성고를 기준으로한 공사수익 계산을 금지하고
공사원가의 발생비율이나 투입 또는 산출물량비례에따라 공사진행률을
산정,공사수익을 계상토록했다.
또 공사완공시기는 준공검사일을 원칙으로하되 하자보수충당금등을
설정할때는 가사용승인일로 할 수있도록하며 하자보수비가
하자보수충당금을 초과할경우 그 초과액은 당해연도의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하고 전기손익수정으로 처리할수 없도록했다.
증권감독원은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의 개정은 자본시장및 건설시장의
개방에대비하고 건설회사들의 회계분식을 막아 경영내실화를 꾀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에대해 시공주확인의 기성고를 기준으로한 공사수익 계산을 금지하고
공사원가의 발생비율이나 투입 또는 산출물량비례에따라 공사진행률을
산정,공사수익을 계상토록했다.
또 공사완공시기는 준공검사일을 원칙으로하되 하자보수충당금등을
설정할때는 가사용승인일로 할 수있도록하며 하자보수비가
하자보수충당금을 초과할경우 그 초과액은 당해연도의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하고 전기손익수정으로 처리할수 없도록했다.
증권감독원은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의 개정은 자본시장및 건설시장의
개방에대비하고 건설회사들의 회계분식을 막아 경영내실화를 꾀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