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국책은행 노동조합,총액임금제 헌법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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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종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등 4개 국책은행 노조
협의회는 10일 오후 "내년도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폭을 3%로 제
한한 당국의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위
법행위"라며 박용일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노조협의회는 청구서를 통해 "93년도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공
동지침에서 임금인상폭을 총액기준 3%로 제한하도록 한 경제기획원
장관의 지시는 내년도 물가상승률 5%를 감안할 때 부당하다"며 "임
음인상폭을 제한시킨 당국의 조치는 노조가 은행측과 단체교섭할 권
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10일 오후 "내년도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폭을 3%로 제
한한 당국의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위
법행위"라며 박용일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노조협의회는 청구서를 통해 "93년도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공
동지침에서 임금인상폭을 총액기준 3%로 제한하도록 한 경제기획원
장관의 지시는 내년도 물가상승률 5%를 감안할 때 부당하다"며 "임
음인상폭을 제한시킨 당국의 조치는 노조가 은행측과 단체교섭할 권
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