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대통령선거법에 따른 부재자투표기간(10일)이 너무 길어 투표구선
거관리위원의 생업에 큰 지장을 주고있어 일부위원들이 자리를 비우는등 투
표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개정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부재자투표는 각 선관위가 정한 별도의 투표소
에서 진행중이며 이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중 정당추천위원(3명)과
책임위원(1명)등 3명이상이 참관하도록 돼있다.

이때문에 정당추천위원과 책임위원등 투표소 관리위원들은 10일동안 투표
소에서 부재자투표관리업무에 매달려야 해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