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발급 주기 단축키로...수시 또는 연1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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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면허제도의 경우 3년에 한번 발급
토록 되어 있어 면허신청쇄도에 따른 기술인력스카웃경쟁,고가 프리미
엄의등의 부작용이 뒤따르는데다 오는 94년부터 건설시장 개방이 불가
피해 건설업법 일부를 내년 상반기중 개정할 계획이라는 것.
건설부는 지난 88년이후 3년에 1회 실시해 오고 있는 건설업면허 주
기제도를 아예 폐지,수시로 면허를 발급하거나 1년에 1회 실시하는 방
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건설부는 또 3년마다 실시토록 돼 있는 면허갱신주기를 4-5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토록 되어 있어 면허신청쇄도에 따른 기술인력스카웃경쟁,고가 프리미
엄의등의 부작용이 뒤따르는데다 오는 94년부터 건설시장 개방이 불가
피해 건설업법 일부를 내년 상반기중 개정할 계획이라는 것.
건설부는 지난 88년이후 3년에 1회 실시해 오고 있는 건설업면허 주
기제도를 아예 폐지,수시로 면허를 발급하거나 1년에 1회 실시하는 방
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건설부는 또 3년마다 실시토록 돼 있는 면허갱신주기를 4-5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