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옥내 소화전설비에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할 건축물의 대상이
지상 11층이상에서 지상 7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3000㎡이상의 지하층
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건축물의 옥내 소화전 설비,스프링클러 설비등의 배선을 내화배
선과 내열배선으로 구분하여 설계및 시공해야 한다.

내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술기준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공
포,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