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8일 3억대에 이르는 유산을 혼자 상속받기 위해 30여년
전 가출해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친어머니를 죽은 것으로 허위신고, 호적
에서 말소시킨 이영철씨(40.서울구로구 고척동 227)에 대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4년 아버지 이모씨(68)가 지병으로 숨지면서
강서구 동선동 일대 시가 3억원 상당의 대지 7필지 1천6백평을 남기자 지난
90년 3월 자신이 5세때 가출한 친어머니 박옥임씨(58)가 죽은 것처럼 꾸며
통.반장의 인감증명을 받아낸 뒤 사망신고, 호적을 말소시킨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