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노상균검사는 7일 정보사 부지 매각사기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 합참 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피고인(52)등 10명에 대
한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죄(52) 등을
적용, 징역 20년에 추징금 10억4천여만원을 구형하는 등 이 사건 관련피
고인들에게 징역 20년-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번 사건은 권력층을 빙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토지브로커들이 허황된 생각과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는
편법이라도 이용하는 부도덕한 기업윤리가 맞물려 일어난 2단계 사기극"
이라고 규정한 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정에서까지 서로 피해자라고 주
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