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자로 ILO(국제노동기구)에 3개협약비준서를 제출한다고
외무부가 7일 밝혔다.

3개협약중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제73호협약은 제출일로부터 6개월후
인 93년6월9일부터 발효되며 공업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제81호협
약과 고용정책에 관한 제122호 협약은 93년12월9일부터 발효된다.

73호협약은 선원의 건강진단실시및 건강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81호
협약은 공업및 상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제를 유지하고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제122호 협약은 실업과 불완전 고
용을 극복하고 완전고용 생산적 고용및 자유로이 선택한 고용의 증대를 위
한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협약은 한국이 지난해 12월 ILO에 가입한후 제1단계로 비준하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