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재무부-조달청-산업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은 지난주 우
리나라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은행차관 10억달러에 대한 이자
3,680만달러(러시아분담액)를 알루미늄괴로 상환하기 위한 수출입
계약서 초안을 조달청에 보내왔다.

러시아측의 알루미늄괴 공급자이며 국영무역회사인 라즈노임포
트사가 보내온 이 계약서초안은 가격조건을 선적지의 가격인 FOB
(본선인도가격)로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러시아법원이 판결하
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나,우리측은 당초에 약속했던 계약조건과
다른부분에 대해 러시아에 수정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