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금지 규정 위헌신청 ... 택시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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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임재덕씨(서울 노원구 상계6동 주공아파트 102동)는 5일
택시합승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임씨는 청구서에서 "현행법은 합승을 요구한 승객은 처벌하지 않고
운전사만 처벌토록 하는등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불평등 법률"
이라고 지적한 후 "대학입시때나 버스,지하철등 대중교통수단이 파업
으로 인해 마비될 때는 합승을 권유했다가 다른날에는 단속을 하도록
변하는 자의적인 법률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합승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임씨는 청구서에서 "현행법은 합승을 요구한 승객은 처벌하지 않고
운전사만 처벌토록 하는등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불평등 법률"
이라고 지적한 후 "대학입시때나 버스,지하철등 대중교통수단이 파업
으로 인해 마비될 때는 합승을 권유했다가 다른날에는 단속을 하도록
변하는 자의적인 법률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