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가 5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부재자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2천9백49만6천7백56명의 2.5%인
74만8천8배43명으로 집계됐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기표를 한뒤 반드시 회송용 겉봉투의 봉
합부분에 부재자투표 관리위원회의 확인도장을 받아야한다.
부재자투표소는 시.군.구 선관위가 지역마다 설치한 4백22개소와 교도소
병원 요양소 소년원등 기관 및 시설안에 설치된 83개소를 포함 모두 5백5곳
이 설치됐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군인 전투경찰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재
자투표 대상자들이 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 투표소에서 영외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