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잃은 김헌주씨(서울 송파구 풍
남동) 등 현대건설 직장주택조합원 9명이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직권제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구청측은 김씨등에게
내린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규에 따르면 건설부
등 행정기관은 주택조합등 조합주택 건설주체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개인의 조합원자격 자체를 문제삼을수
는 없다"며 "따라서 법적 근거없이 개인을 조합에서 제명한 것은 무
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