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도 구조조정보조금을 인정하고 관세부세화 대상을 최소화하도록 총
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농산물시장개방외에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나 보조금및 상계관세 서비스 관세감축등의 부문에서도
개발도상국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협정안을 요구함에 따라 각부문에서 개
도국우대조치를 삽입시키거나 요구수준을 완화토록 강력대처키로 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조만간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최각규부총리)를 열고
이미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한 각부문의
양허계획(개방계획)을 수정없이 당초안대로 확정,GATT에 통보토록할
방침이다.
보조금분야에서는 협정초안에서 기술개발및 지역개발보조금만 허용토록
한점을 감안,구조조정및 환경보조금도 인정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우대조항을 두도록 요구키로 했다.
또 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들이 긴급수입규제부문 협상안에서 선별적인
쿼터감축이 가능토록한 규정을 삭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국이
철강 전자 의약품 건설 중장비 목재 종이 맥주등 9개품목의 관세무세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종이등은 무세화
대상에서 삭제토록 협상을 벌여 나가기로했다.
이밖에 반덤핑부문에서도 반덤핑제소자격을 더욱 제한토록하고 섬유협상은
쿼터폐지기간을 단축하거나 개방율을 확대토록 수출개도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