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내의 가 실.국간, 본청과 일선세관간의
문서수발을 컴퓨터의 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해 처리키로 하고 오는 1일부
터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본청과 일선세관간의 우편, 또는 인편을 이용할 문
서수발에 3-5일정도가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2-3시간내 문서수발이 가능
하게돼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됐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서수발은 문서를 보내고자하는 사람이 컴퓨터에
서 문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후 바로 문서처리과로 보내면 문서처리과
에서 이를 보내야 할 세관, 또는 부서등으로 전용회선을 통해 발송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