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무부에 따르면 작년말현재 토지 건물등 국유재산 1백45억7천6
백만 중 임대하고 있는것은 8.1%인 11억9천1백만 이며 지난 1년간 징수
한 임대료는 4백59억7천1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중 청사 관사 도로 하천등 행정재산과 문화재 사적지등 보존
재산은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가
가능하며 이들 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할
수 있다.

국유재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군 등 재산관리청에 신청
해야 하며 임대기간은 행정.보존재산이 3년이내,잡종재산은 5년이내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용도별로 주택.창고용은 국유재산가액의 2.5%이상,경작용은
농지소득금액의 15%이상으로 되어 있다.

국유지에는 그러나 건물 등 영구시설을 설치할수 없으며 임대계약 체결후
국가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재산을 사용코자 하면 임대관청은 임대를
철회하거나 취소할수 있다.